통상위원회 "벡터가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 되돌려줘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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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원회 "벡터가 과다 청구한 전기요금 되돌려줘야" 결정

일요시사 0 177

 Commerce Commission는 Vector Company는 오클랜드에서 과다 청구된 $13.9 million을 사용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상위원회는 Vector가 2014년, 2015년 회계 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초과한 수익을 회수함으로써 최대 수입을 책정하는 가격 수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Vector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전기 사용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액을 줄이는데 합의했다.

 벡터의 과다 청구액 상환은 향후 2 년 동안 주거용 전기 요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를 띠게 되어, 사용자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Vector는 적은 수익을 얻는다. Vector는 오클랜드 지역의 약 55만 가정과 사업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배전 회사로 매년 벌어 들일 수 있는 최대 수입을 책정하는 가격 수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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