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집 단열재 설치 하지 않으면 벌금 4,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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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집 단열재 설치 하지 않으면 벌금 4,000불

일요시사 0 481

 

 

뉴질랜드의 모든 임대 주택은 2019 년 7 월까지 단열재 처리가 되어야 한다.  만약 2019년 7월까지 렌트집의 단열재 설치를 하지 않아 그 기한을 놓치게 되면 $400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뉴질랜드 인슐레이션 협회 (Insul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조사에 따르면, 17만 가구가 신규 입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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