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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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자의 투표가능선거 변경 안내

일요시사 0 2221

2011. 11. 7.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에서 국내거소신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종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2.3.23.)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경우 모든 국내거소신고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방법은 종전과 같이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인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1.11.13-2012.02.11.까지 시행되는 선거인등록에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Level 10, Sofrana House,
396 Queen St, Auckland 
Tel: (09) 379 0818/ Fax: (09) 373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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