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소형전기차 도로사용자부담금(RUC) 면제혜택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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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소형전기차 도로사용자부담금(RUC) 면제혜택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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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장려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는 소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도로사용자부담금(RUC)면제의 혜택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00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Michael Wood 교통부 장관(사진)이 7월 6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주유하지 않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RUC (Road User Charges)에 대한 전기차 면제 혜택은 정부의 Clean Car Package 운동의 일환으로 202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Wood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Carbon Neutral Target)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운송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더들이 전기 자동차로 바꿈으로써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혜택으로 년간 약 800달러의 절약은 물론, 가정에서 Off-Peak타임에 전기차 충전시 리터당 약 40센트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 개인,회사나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개념


"The Clean Car Discount 정부정책 발표로 전기차 구매시 최대 8,625달러의 정부 지원 혜택이 있으며 Clean Car Discount 정부정책 발표전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도 계속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Low Emission Transport Fund(저공해 차량 기금)의 규모를 4배로 올려 전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뉴질랜더들의 전기차 구매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의 모터웨이를 따라 매 75Km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권이후 도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수는 5배 이상이 되었고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은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앞으로 소형전기자동차에 대한 면제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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