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11월 부터 Covid-위반 벌금 대폭 인상 및 기업체 벌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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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11월 부터 Covid-위반 벌금 대폭 인상 및 기업체 벌금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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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 장관은 11월 초부터 뉴질랜드의 바이러스 대응을 위협하는 Covid-19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감염확산 예방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잘 따라주었고 경찰들도 Check points 검문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높은 수준의 법규 준수를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심각한 위반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어 델타바이러스 근절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규칙 위반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행동들의 결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에 의한 위반은 모든 사람에게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초래하며 이러한 새로운 처벌은 규칙을 위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더욱 억제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규칙위반에 대한 변경사항은


-위반사항에 따른 벌금을 현행 최대 $300에서 $4,000로 인상되며 법원판결의 경우 $1,000에서 $12,000로 올린다. 의무적인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도 포함된다.


-Covid-19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12,000(이전 $4,000)의 벌금이나 6개월 징역에 처한다. (레벨 3나 4지역에서 레벨 2지역으로 허가없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Covid-19 보건 명령에 따른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기업체들에게는 최대 $12,000의 벌금 또는 $15,000 형사상 벌금을 새로 도입한다.


Covid-19 공중보건법 수정법안의 통과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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