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주거용 임대차 부동산 관리부문 규제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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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주거용 임대차 부동산 관리부문 규제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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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관리부문에 대한 규제안을 내놨다. 


주택부 장관 Poto Williams는 "정부는 모든 뉴질랜드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잃거나 미래에 새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그들의 부동산 관리인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또한 부동산관리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취약하며 렌트비나 본드비를 오용하고 인스펙션이나 유지관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적게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는 

1. 난방,단열 및 환기를 개선하는 임대추택 표준안(Healthy Home Standard) 도입.

2.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개정법 강화.

3. Rental Bids 금지(렌트비를 높이려고 세입자간 렌트비 경쟁을 붙이는 행위 금지)

4. 렌트비 인상은 12개월에 한번씩 가능.

5. 임대차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 개선.

6. 세입자가 집의 작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이 시간을 끌며 변경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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