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혁파… 최대 70㎡까지 허가 면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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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혁파… 최대 70㎡까지 허가 면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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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니 플랫’ 건축 규제 혁파… 최대 70㎡까지 허가 면제 법안 통과

주택난 해소·가족 주거 확대 박차… 2026년 1분기부터 시행


뉴질랜드 정부가 심각한 주택난 해소와 가족 중심의 주거 문화 확대를 목표로, 일명 ‘그래니 플랫(Granny Flat)’으로 불리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키위들은 최대 70제곱미터(약 21평) 규모의 그래니 플랫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새 제도는 2026년 1분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70㎡ '건축 허가 프리패스'… 단, 3가지 조건 충족해야

새 법안의 핵심은 최대 70㎡ 규모의 그래니 플랫에 대해 건축 허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건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다만, 건축 허가가 면제되는 대신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순한 구조(simple in design)**여야 합니다.

  • **뉴질랜드 건축 기준(Building Code)**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전문 건축업자(professional builder)**에 의해 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작 전과 완공 후에는 **지자체(Local Council)**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이번 정책은 **국민당(National Party)과 NZ 퍼스트(New Zealand First)**의 연정 협약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RMA(자원관리법)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이번 규정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조부모, 장애인, 청년층, 농촌 근로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지침을 개정하여, 그래니 플랫에 대한 리소스 콘센트(Resource Consent, 토지 이용 허가) 역시 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그래니 플랫 건축의 모든 행정적 장벽을 제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0년간 전국 1만3천 채 추가 예상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Chris Penk)**는 이번 건축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약 1만3천 채의 그래니 플랫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펜크 장관은 "지자체가 단순한 건축 허가 절차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막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시민, 건축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다세대 가족·지방 근로자 주거 개선 기대

**재무부 부장관 셰인 존스(Shane Jones)**는 "이번 개정은 다세대 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에 적합할 뿐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나 지방 기업이 직원 숙소를 마련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2026년 시행일 이전에 착공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시작된 모든 그래니 플랫 건축은 기존 규정대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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