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떠나 호주 이주했는데… '세금 폭탄' 논란, IRD 연환산 계산에 4000달러 환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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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떠나 호주 이주했는데… '세금 폭탄' 논란, IRD 연환산 계산에 4000달러 환수 통보

일요시사 0 28

뉴질랜드 국세청(IRD)의 소득 ‘연환산(annualising)’ 계산 방식으로 인해 호주로 이주한 한 한인 가정이 수천 달러의 자녀 양육 지원금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다 지난해 1월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한 케네스(가명) 씨는 최근 IRD로부터 저소득·중산층 가정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제도인 Working for Families(WFF) 세액공제 중 4000달러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케네스 씨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동안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8만4000달러에 미치지 않았지만, IRD는 그가 연중 일부 기간만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1년 치 소득으로 환산해 약 11만 달러의 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퇴직 당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7213달러와 2년에 걸친 임금 협상 결과로 받은 소급 급여 7027달러 등 일회성 지급액이 모두 정기 급여처럼 포함되면서 소득이 급격히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케네스 씨는 “아내가 막내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한 소중한 돈”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IRD 직원으로부터 “한 달에 2만 달러를 벌고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이를 12개월로 나눠 연 24만 달러 소득자로 본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WFF의 ‘소득 감액(abatement)’ 구조를 꼽는다. 현재 가구 소득이 연 4만27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7% 비율로 지원금이 삭감되는데, 이 기준이 201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근로자도 쉽게 임계선을 넘는 구조라는 것이다. 연환산 방식으로 소득이 높게 계산될 경우 감액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연말 정산에서 대규모 환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WFF를 주간 또는 격주로 지급받은 가구 가운데 연말에 정확한 금액을 수령한 비율은 24%에 그쳤다는 통계도 있다. 


세무 전문가 테리 보처는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 대신 원천징수(PAYE) 세율 조정을 통한 점진적 상환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감액 기준과 임계 소득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세연도 중 해외 이주를 계획 중인 가정의 경우 소득이 연환산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이나 소급 급여 등 일회성 소득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국 전 IRD에 소득 변동을 사전 신고하고 환수 가능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례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가구 이동성을 현행 복지·세제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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