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물증 없어, 재판 가면 무죄"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현역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시의원은 친구 팽모씨를 사주해 수천억원대 자산가인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제시하는 정황 증거들엔 허점이 많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추적해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친구 팽모씨를 사주해 수천억원대 자산가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다. 현역 정치인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충격적인 사건에 정치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열한 진실공방 경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말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10년 지기인 팽모씨에게 자신이 5억원 상당의 빚을 진 송모씨를 죽이고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당시 팽씨는 김 의원에게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송씨를 살해하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송씨의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짰고, 지난 3월3일 팽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흉기로 송씨를 살해한 후 중국으로 도주했다.
사건 다음날에는 김 의원이 팽씨에게 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고, 3월5일에는 김 의원이 중국으로 도주하는 팽씨를 인천공항 인근까지 차로 데려다 준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통화를 하는 등 수상한 정황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됐다.
| | | ▲ MBN 보도화면 캡처 |
그러나 문제는 경찰이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도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면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김 의원이 살인을 지시한 동기에 대해 당초 송씨에게 빌린 5억원 가량의 빚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인 김 의원과 수천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송씨가 로비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경찰은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같은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랬던 경찰이 이날 오후부터 갑자기 송씨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고작 빚 때문에 살인교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낀 경찰이 뒤늦게 동기를 추가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한동안 이 같은 주장을 펼치던 경찰은 지난 3일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살인교사 혐의로만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주장해온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를 입증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 된다.
물증 못 찾고도 경찰은 '여유만만' 내놓은 정황증거는 모두 허점투성이
또 경찰의 설명대로 송씨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폭로할 경우 송씨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송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김 의원을 협박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의문점이 많다.
경찰은 차용증의 존재를 팽씨가 알고 있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결정적인 증거로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팽씨에게 차용증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팽씨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던 차용증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의 설명대로 차용증을 회수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 팽씨가 차용증을 현장에 놔두고 도주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차용증이 금고에 들어있어서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차용증이 금고에 들어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차용증을 회수할 방법도 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부터 저질렀다는 설명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팽씨의 증언대로라면 최소한 2년 전부터 준비한 범행이다. 팽씨에게 CCTV동선까지 알려줬다던 김 의원이 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경찰은 팽씨와 송씨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살인교사가 아니라면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 역시 허점이 있다. 송씨와 김 의원은 오랫동안 스폰서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송씨의 존재를 팽씨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 | | ▲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
게다가 지역에서 송씨는 강서구에서 아시아나(강서구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한 갑부였다. 그런 송씨를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팽씨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팽씨가 돈을 훔치기 위해 송씨를 살해했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김 의원에게 앙심을 품게 된 팽씨가 자신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 김 의원을 모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시무시한 살인교사 지시를 식당에서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김 의원이 굳이 사건이 발생한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팽씨에게 전달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이처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 팽씨에게 전달할 돈 정도는 미리 인출해놨어야 한다.
게다가 김 의원은 과거에도 생활이 어려운 팽씨에게 종종 돈을 준 적이 있다. 또 경찰에 붙잡힌 후 이처럼 모든 것을 쉽게 털어놓을 팽씨라면 왜 범행모의과정에서 녹취록 등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는지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물론 그간 김 의원의 행동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은 설사 김 의원이 진짜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과 머리를 맞대고 조금만 의논한다면 얼마든지 반박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정황증거들에 대해 지금까지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김 의원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유지도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 일요시사>가 직접 법조계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시키려면 살해동기, 돈의 흐름, 증인 등이 확실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이대로 재판에 들어간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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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살인교사 동기는 흔들리고 있고, 팽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은 그간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한 것이라 돈의 흐름이랄 것도 없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은 철저히 두 사람이 모의한 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이라고는 살인용의자인 팽씨 단 한 명뿐이다. 진실은 미궁 속으로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주지승 살인교사 사건'도 직접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양심고백을 했으나 살인교사 용의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가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후에야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미 유명한 '낙지살인사건'의 경우는 이번 사건보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언론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강서경찰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일요시사>와의 통화과정에서 불쾌감을 내비치며 답변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때문에 본지는 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과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역 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건의 진실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