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혼전 순결 집착…‘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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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혼전 순결 집착…‘이혼사유’

일요시사 0 3055 0 0

첫날밤 적극적인 아내에게 ‘업소여자 같다’ 비아냥 
화해 시도하는 아내에게 소송으로 응했다가 날벼락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혼전 순결에 집착해 아내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A(33·여)씨가 남편 B(36)씨에게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보수적 가치관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며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매였다”며 “아내에게 직업여성 같다는 말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부부간의 사적인 일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등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밝히고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첫날밤 신랑 B씨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자 신부가 주도적으로 잠자리를 가졌지만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을 해 “업소여자 같다”는 말을 하는 등 A씨를 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아내의 야근 문제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안 된다더라”는 등 남편으로서 바람직한 면모를 보이지 못해 결국 결혼 보름여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화해를 시도하는 A씨에게 소송으로 응했다가 이혼 책임과 위자료 2000만원이라는 판결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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