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제외 노인 발표…누리꾼들 "당연한 거 아냐?"
[일요시사=사회2팀] 복지부, 기초연금 제외 노인 발표…누리꾼들 "당연한 거 아냐?"
기초연금 제외 노인 대상... 누구?
기초연금 제외 노인 대상자 선정 소식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내년 하반기부터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령층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노인들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거 아냐?",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