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면 세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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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면 세금 줄어든다?

일요시사 0 1635 0 0













공동사업의 득과 실

동업 시 출자지분별 개별과세로 소득세 절세
조세회피 시 합산과세, 연대납세의무 등 부담 고려

사업을 단독으로 시작하면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동업을 하는 창업자가 많다.
세무 측면에서 볼 때 동업은 단독사업에 비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지만, 소득세를 제외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tnax.com)는 매출이 같을 때 1인 사업장보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세가 더 적은 까닭에 대해 ‘소득세는 개별과세가 원칙이고,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세율 구조라는 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소득이 분산되어 금액이 적어질수록 세금도 적어진다. 개별과세란 공동사업장의 전체 매출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손익분배(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과세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억인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A와 B씨가 각각 60%와 40%의 출자비율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A는 6000만원, B는 4000만원에 대해 각각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득세가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
비즈앤택스는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으로 단독사업이지만 소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동업 시 소득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운영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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