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방법

한국뉴스


 

가맹 계약 관련 분쟁 해결 방법

일요시사 0 1510 0 0

가맹점주인 A는 치킨 가맹본부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개인 치킨 전문점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억2000만원의 투자 비용을 들여 가맹점을 개점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B사가 A에게 제공한 예상수익 관련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진행됐다.

결국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 비용 4억2000만원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의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하는 분쟁 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등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조정 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보고되어 정식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조정원에서는 영세 중소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 및 약관 분쟁조정 업무개시에 따라 상담분야를 총 5개(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약관)로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도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비롯한 분쟁 조정 기관들은 분쟁 조정 상담실(콜센터 1588-1490)을 운영하고 있다. 석병훈 기자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