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 “내가 빼줄게”
▲ 가수 차동진 <사진=MBC 캡처>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국내 트로트 가수 하동진씨가 석방로비 대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하씨를 교도소 수감자가 석방되게 로비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되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윤씨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석방로비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교도소장과 친분” 지인 소개해
하씨는 우선 300만원을 받고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최씨에게 소개해줬다. 하씨는 “김씨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막역한 사이이고 다른 교도소장과도 친분이 있다”면서 교정공무원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더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씨도 최씨에게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이 달 초 구속기소되었다.
하씨는 추석선물과 연말인사·화환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그러나 윤씨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하씨와 김씨가 실제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다.
1962년 출생한 하씨는 1988년 노래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지난 2007년에는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으며 2012년에는 대한민국연예예술상에서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문화예술제와 하동군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다. 사랑 받은 노래로는 ‘니옆에’와 ‘나니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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