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비자금 관리” 거짓말로 대포통장 모집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이름을 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고 1억여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23일과 24일 인천 계양구 일대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병언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우리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입금받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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