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바람 잘날 없는 전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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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바람 잘날 없는 전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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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7일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자신의 탈세 혐의 공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5일 체포해 조사를 한 뒤 다음 날 오후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입했다가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친구 박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용씨는 345억원을 받고 임야와 임목을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감면 폭이 큰 임목을 120억원으로 책정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였다. 탈세 혐의를 발견한 검찰은 재용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박씨는 땅값 일부를 나무값으로 허위 신고한 게 맞다는 증언을 했다. 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돌연 말을 바꿨다. 나무값이 맞다는 것.

위증교사 혐의 체포됐다 풀려나
항소심 말 바꾼 친구 회유 의혹

검찰은 박씨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재용씨가 회유했다는 정황을 잡고 지난달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재용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재용씨가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재용씨는 그제야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재용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재용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추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전했다. 재용씨는 부인인 탤런트 박상아씨의 건강문제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증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용씨 주변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면 재용씨를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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