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시즌> 유형별 야영장 사고 백태
▲ <사진=인천지방경찰청>
힐링도 좋지만 ‘조심 또 조심’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아빠와 아이들이 떠난 여행이 마지막이 됐다. 불길은 화염병을 던진 것처럼 손을 쓸 세도 없이 활활 타올랐다. 캠핑 인구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당국의 안전관리 실태나 관리 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캠핑장에서 매번 일어나는 사고와 예방 방법을 정리한다.
농협경제연구소 추산 결과 캠핑 인구가 470만명을 넘어섰지만, 하지만 전국의 캠핑장 1800개 가운데 230여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중이다. 또 국립재난연구원이 캠핑장 430곳을 안전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안전 상태가 심각하다. 이럴수록 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자나깨나 불조심
지난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한 캠핑장에서 불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이모(37)씨와 이씨의 두 아들(11·6)이 숨지고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이씨와 천씨는 함께 추억여행을 왔다 변을 당했다. 캠핑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불꽇이 번쩍한 후 순식간에 텐트는 불길에 휩싸였다. 이번 사고 일주일 전인 14일에도 경기도 양평군 캠핑장에서 텐트 안 석유난로 폭발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요즘은 텐트 안에서 전열 기구를 많이 사용해 화재 사고에 더 많이 노출 된다. 캠핑 마니아들은 이를 두고 캠핑에서 전열 기구를 쓰려는 것은 한국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캠핑 문화라고 지적했다.
캠핑장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은 그 여느 곳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 요리를 할 때 모닥불을 피우거나 바비큐 장비 등 뜨거운 집기를 사용한다. 보통 캠핑용 그릇이나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할 때는 바람이 불면 제어가 어려우므로 바람막이가 필요하며,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가스중독 유의
지난해 3월 전남 고흥군의 한 공원에서 장모(76)씨와 강모(78)씨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히터를 작동시킨 후 잠든 상태였다. 캠핑을 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추운 날 사람들이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핑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중 연료로 주로 쓰이는 재료는 가스, 등유 나무로 이들 모두 산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방기구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할 경우 몇 시간 내로 내부 산소가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캠퍼 갈수록 느는데 ‘안전 사각지대’
소 잃고…정부 차원 관리·감독 절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250배 쉽게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결합, 사람이 이를 흡입할 경우 체내 산소 운반을 막아 뇌와 심장 등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무색·무취·무미의 일산화탄소를 취침 중에 감지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캠핑 마니아들은 무엇보다 텐트 내부에 난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외부 공기와의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텐트 문을 열어두거나 ‘에어써큘레이터(AirCirculator)’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에어써큘레이터는 주로 실내의 공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이지만 창문 등에 설치하면 내ㆍ외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도 유용하다.
동식물은 복병
지난 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김모(41)씨가 음료수통 안에 있던 벌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음료를 마셔 목구멍을 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강원도 평창군에서 송모(76·여)씨가 얼굴 부위에 벌이 쏘이면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급기야 어떤 이는 산행 중 벌에 쏘여 헬기로 긴급 이송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이처럼 야외나 캠핑장에서 빈번이 일어난 벌 쏘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구급대 관계자는 “진한 향수를 사용하거나 여성들의 경우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벌쏘임 부상을 당했을 때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나 날카로운 제품을 활용해 벌침을 빼내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뱀에 물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먼저 뱀에 물렸을 때는 독사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독사에 물리면 국소적으로 교상부위의 작열통, 부종, 변색 등이 발생하고 전신증상으로 무력감, 오심, 구토, 의식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독사에 물릴 경우 보통 4개의 이빨 자국과 그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 물린 뱀의 모양과 색 등 특징을 기억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해빙기 주의보
지난해 12월 안동시 개곡리의 하천에서 캠핑 낚시를 즐기다 박모(51)씨가 익사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박씨의 작살과 장화가 발견된 점을 미뤄 물고기를 잡던 중 얼음이 깨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농어촌공사 및 소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빙기에 수실시설 및 건설공장에서 총 66건의 사고로 인해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캠핑 낚시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해빙기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해빙기에는 얼음의 강도가 약화되므로, 수초 주변, 물가 주변, 물이 유입되는 입구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캠핑장 위치도 잘 골라야 한다. 우선 텐트 주변에 절개지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요즘 같은 해빙기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갓 문을 연 영세 캠핑장 주변에 절개지들이 있는 경우가 잦다.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는 캠핑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을 마련,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는 어떤 형태의 캠핑장이건 반드시 각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화 캠핑장 사고, 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캠핑장 업주, 임차인 등 시설물을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하고 불법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5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인·허가 서류 등을 근거로 일부 시설을 증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업주가 강화군의 허가 없이 관리동의 목욕시설과 개수대를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법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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