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등 통진당 관계자 4명 구속…내란음모죄 현역 재판은 '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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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통진당 관계자 4명 구속…내란음모죄 현역 재판은 '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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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이석기 등 통진당 관계자 4명 구속…내란음모죄 현역 재판은 '헌정 사상 최초'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26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날 오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회부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전쟁에 대비,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를 받고 있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반국가단체의 북한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다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 RO가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통화내역과 이메일, 통신제한조치 등을 통해 RO 활동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을 계기로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핵심 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04점의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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