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설렁탕' 체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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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뒷담화> '불량설렁탕' 체인 어디?

일요시사 0 871 0 0

땡처리 저질도가니 맛있다고 '얌얌'

[일요시사=경제1팀] '빙초산 냉면' '재사용 뷔페' '쓰레기 고기.' 기막힐 불량식품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엔 ‘불량설렁탕’이다.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였다. 5년 동안 전국에 불량 소고기 7200t, 약 200억원 어치가 유통됐다. 국민들은 연달아 터지는 불량식품 사태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산 우족과 도가니 등을 전국에 유통시킨 유명 설렁탕 체인점 사장과 축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자신의 설렁탕 체인 가맹점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 본점 사장 오모씨와 유통업자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맹점도 피해자

또 오씨에게 자신의 업체 라벨을 쓰게 한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3305m²(약 1000평)짜리 창고를 빌려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유통기한이 10∼15일밖에 남지 않은 수입 우족·도가니를 kg당 450∼1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정상 유통되는 우족·도가니의 가격은 2100원 정도다.

오씨는 구입한 우족·도가니를 삶은 뒤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바꾸는 과정을 거친 뒤 가맹점에 납품했다. 오씨가 5년간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t, 시가 216억300만원에 이른다. 작업장에서 재포장을 하던 직원들은 위생복도 입지 않았으며 재포장된 쇠고기는 마대자루에 담겨 보관되는 등 위생상태도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상표권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08년께 설렁탕집을 개업해 이 같은 불량 축산물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잘 되자 자신이 납품하는 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39개 가맹점 중 직영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주들은 납품받는 축산물이 무허가 재가공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가맹점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본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족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가맹점주들 또한 피해자"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오씨는 "납품된 제품이 전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점 사장이 지점에 불량고기 7200t 납품
애꿎은 동종업계 피해 속출…P사 정체는?

유명 설렁탕집 적발 소식에 설렁탕 브랜드마다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해당 업체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누리꾼들은 적발된 설렁탕 업체 대표가 오씨라는 점과 매장수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 "신선설농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선설농탕 본사인 '쿠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자사와 관련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쿠드 측은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무허가 공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으나 신선설농탕의 제조공장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선설농탕은 1981년 개업한 이래 직영점이 34개에 달하고 가맹점은 8개 뿐이며 서울 및 수도권에만 점포가 있다"며 "문제의 업체는 2008년도 개업해 가맹점 39개와 직영점 2곳을 둔 P업체"라고 덧붙였다.

P업체의 대표와 신선설농탕의 대표의 성은 모두 오씨로 같지만 각각 59세와 47세로 나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P업체는 경기도 광주 오포읍에 본점을 둔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설립된 P업체는 그간 '보약같은 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전 매장에는 "P업체의 국물은 전통의 비법대로 고아 낸 보약같은 진국"이라며 "만약 프림이나 우유, 수입 사골 분말, 땅콩가루 등 어떠한 첨가물을 넣어 농탁하게 한 것이면 10억원을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24시간 365일 끓인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 한 달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매장에 붙여놨다.

P업체는 2008년 MBC <불만제로>에서 신선설농탕과 명가원설농탕이 식물성 지방산이 검출되자 자사의 설렁탕은 사골과 도가니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게 불량식품 사건이다. 발암가능물질인 '브론산염'을 과다 함유한 생수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고 '쥐머리 과자'에 이어 참치 통조림에선 칼날이 발견됐다. 이탈리아산 치즈와 칠레산 돼지고기에선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확인됐다. 특히 쓰레기로 버려질 만큼 변질된 재료로 만든 만두소를 5년간 국내에 유통한 이른바 '불량만두 파동'은 만두 제조 업체 사장의 투신자살로 까지 이어졌다.

여기저기 불똥

이번 불량설렁탕 파동도 마찬가지다. 업체명이 공개될 때까지 국내 수많은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고 P업체를 맛집으로 소개했던 블로거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량 쇠고기를 납품받았던 가맹점주들은 당장 살길이 막막하다.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아예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을 떼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켰다. 식품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식품 척결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자의 양심과 윤리의식 그리고 소비자의 신고와 제보정신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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