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피해 구제…경찰도 집중수사체제 시행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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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피해 구제…경찰도 집중수사체제 시행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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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스미싱 피해 구제…경찰도 집중수사체제 시행 '고삐'

경찰이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신종 피싱(Phishing) 수법인 스미싱(Smishing) 범죄조직의 효과적 추적을 위해 지방청 집중수사체제를 시행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국·일본 등 해외에 소재한 스미싱 범죄조직의 효과적인 추적수사를 위해 전문수사능력을 보유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책임 수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 스미싱 사건은 피해금액이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악성코드 분석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해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에 분산된 사건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동일한 용의자에 의한 사건들은 지방청에 집중하고, 범죄조직이 특정되면 국제공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스미싱 피해 확인서를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원활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화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 원천차단 및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의 설치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팸 문구 등록을 통한 메시지 차단 ▲공인된 오픈마켓 이용 등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는 스미싱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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