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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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net세상>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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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면 5만원…"삥 뜯는 흡혈정부"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을 밝혀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암표매매 등 28개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체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유신이 돌아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통' 때가 그리운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줄을 잇고 있다.

 "다시 유신시대"

특히 이번 논란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유명 인사들의 우려 섞인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가수 이효리(@frog799)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범칙금) 정말이에요? 흐미 난 죽었다"라는 글을 남겼고, 개그우먼 곽현화(@kwakhyunhwa)는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만화가 강풀(@kangfull74)도 논란에 가세했다. 강풀은 자신의 트위터에 "난 얼굴이 커서 이발만 해도 과다노출인데"라는 글을 남겨 폭소를 자아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nancylangart)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제작한 패러디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지폐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 이중 한 사진에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사진이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래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있었고, 기존 법규에 비해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며 사건 진화에 나섰다. '유신 부활'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듯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성기나 유방 노출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 번 불붙은 논란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과다노출'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할뿐더러 경범죄 단속 대상이 되면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규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또한 "범칙금으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함부로'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등은 애매모호해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개정 의의에 대해 경찰은 일명 '바바리맨'과 같은 노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성추행죄 등 현행법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래저래 이번 개정의 저의가 의심받는 대목이다.

닉네임 바이*는 "구시대적 처벌조항을 들고 나와 이슈화 시키는 목적이 따로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마) 세금 뜯기 전략이겠죠"라며 이번 개정을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닉네임 소네트**도 "증세 없다고 쇼해 놓고, 부가가치세 올린다고 말 바꾸더니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이제는 범칙금까지 삥 뜯어 먹냐"면서 이번 정부를 "흡혈귀 정부"라고 맹폭격했다.

GH정부 첫 국무회의서 경범죄 개정안 의결
"어디까지…기준 애매모호" 반발 여론 확산

'유신 부활'이라는 비난도 그치지 않았다. 닉네임 골프*는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시대 역행하라고 찍어줬잖아. 유신시대로"란 글로 일침을 놨다.

이어 닉네임 레몬*은 "유신 때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겠지?"라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닉네임 진정한**은 "첫 국무회의 때 이런 거 논의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란 글을 써 박근혜 정부를 비꼬았다.

닉네임 이노**도 "이러다가 12시 통행금지에 장발단속까지 나올 기세"라며 "안보위기를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승화하는 박근혜, 존경스럽다"고 이번 개정을 풍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이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처벌된 조항이라는 점과 '속여 들여다보이는 옷'이 처벌대상에서 삭제된 점을 근거로 "이번 논란이 과장됐다"는 반발 또한 적지 않았다.

닉네임 miko***는 "설마 스커트를 단속해서 범칙금을 매긴다고 생각하는 머저리가 있겠냐고 생각했더니 그걸 논란이라고 한다"면서 "뭐만하면 꼬투리 잡으려는 좌빨들은 과다노출이 어떤 건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닉네임 따이**는 "언론플레이 좀 작작하라"면서 "시스루(속이 비치는 옷) 허용으로 기존보다 법 기준이 완화됐는데 비판을 하려면 알고 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닉네임 악* 또한 "성기 노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든 까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세수 확보용?

하지만 이번 과다노출 논란 관련 법률 전문가인 홍성수(@sungsooh)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범죄처벌법은 아예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경찰 측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홍 교수는 "상당수 조항이 형법과 겹치고, 나머지는 민사나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고 적어 이번 개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디 @cocona****** 역시 "키리졸브 훈련 시작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의결하고 국민 분열 부추기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시의성이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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