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우체국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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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갑’ 우체국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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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앞두고…택배기사들의 반란

[일요시사=경제팀] ‘갑(甲)이다, 을(乙)이다’ 세상이 시끄럽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주목 받게 된 ‘갑’이 또 나왔다. 우체국 우정산업본부다. 전국 3700여개의 우체국과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등 비대한 조직인 이곳에서 ‘슈퍼 갑’ 횡포가 만연하다고 한다. 우체국 외부 계약직인 택배기사들은 이에 맞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로 8년 넘게 근무해 온 서모씨는 지난달 1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6월말부터 같이 일하던 26명의 기사를 대표해 업체와 배송단가 협상을 벌인 데 대한 일종의 보복이었다. 충남 천안 한 우체국에서 일하는 진모씨는 올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기사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가 우체국 관계자로부터 “잘리고 싶냐”는 해고 위협을 받았다.

쥐어짜기 더 심각

우체국 외부 계약직 기사들인 위탁 택배기사들이 ‘우체국의 횡포’를 들고 일어났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위탁 택배기사들의 불만은 수수료 체계가 중량별 차등수수료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촉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일부터 5㎏ 이하의 화물은 1건당 낙찰단가의 88%, 5∼10㎏ 화물은 109%, 10~20㎏ 화물은 120%를 지급하는 무게별 차등제를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난 6월까지는 무게와 상관없이 택배 1건당 약 970원의 배송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7월부터 적용되는 5㎏ 이하 화물 배송수수료는 880원대로 떨어져 월 15만∼20만원가량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7월 달 실제 배달결과 개인별, 우체국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5kg이하 택배비중이 80%에서 85%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개인별로 적게는 7만∼8만원에서 많게는 15만∼20만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들은 또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 이하 화물을 다루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일부 화물의 경우 분명히 5㎏을 넘어서는데도 그 이하로 책정돼 88%의 배송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중량별 차등제 도입…배달수수료 인하
‘1일 수량제한’이어 정직원 차별 논란

이들은 “한 예로 5㎏로 표시된 택배지만 실 중량은 7∼8㎏에서 20㎏까지 나가는 물량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물량에 대해 우정본부는 초기에는 중량 틀린 물량에 대해 수정작업을 해 줬으나 8월1일부터는 일절 수정작업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당연히 퇴사 압박 등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택배물량까지 제한당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격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160개의 화물을 배송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130개로 제한이 걸렸다. 이대로라면 택배기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 다녀도 월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 ‘소형택배’에 대해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크고 무거운 택배는 위탁기사가 작고 가벼운 택배는 우체국 정직원이 배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량을 일일 130개로 철저히 제한해 실 수령액이 월 기준 200만원도 안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택배를 위탁을 줬으면 그 지역의 택배는 위탁기사들에게 맡겨야 하지만 우체국은 편지와 등기를 배달하는 월급제 배달원을 활용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량제한을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체국택배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의 대 도시 중심으로 1830여명이 위탁으로 근무 중에 있다. 우체국택배 형태는 우정본부가 개별업체에 위탁을 주고 업체와 기사들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의 재 위탁 형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정본부의 근무지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의 일방적 독선적 수준을 넘어 위탁기사들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확산 조짐

이처럼 지급방식 변경과 수량 제한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1일에는 서울 마포와 강남지역 일부 택배기사들이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고, 현재 서울 강북지역 일부 택배기사들은 파업을 진행 중이다.

위탁 택배기사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런 갑의 횡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과 함께 우체국의 횡포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량별로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 방식은 도입 전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화물의 무게에 따라 배송수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수입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은 물류업체와 기사가 맺는 것으로 우체국이 해고 위협을 하는 등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기사들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의혹
점주 목줄 쥐고 ‘갑질?’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부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횡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용산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조사에서 LG유플러스가 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판매 목표를 강제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차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판매할당에 대납행위
대리점 개설 강요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미유치, 스마트폰 및 특정요금제 강요 등 규정을 만들어 금전적인 페널티를 부과했고 심지어는 복장 불량,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들며 차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보조금 등 대납행위를 강요하다가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을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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