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동거’ 초엽기 사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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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스토리> ‘시체 동거’ 초엽기 사건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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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썩은 내 진동…가보니 송장에 구더기 ‘득실득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2011년, 모친으로부터 ‘전국 1등’ ‘S대 입학’을 강요받아온 고3 남학생이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안방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밝혀져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당시 언론이 집중 조명한 부분은 존속살인보다 8개월 간 시신방치였다. 최근 이 같은 살해 후 시신방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리고 있다. ‘시신과의 동거’, 시신방치. 그 섬뜩하고 잔인한 사건들을 나열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40대 김모(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회사에서 도색 관련 일을 해온 김씨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뒤 실직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자택 내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오가던 중, “벌어오는 돈도 없으면서 매일 술만 퍼마시냐”는 아내의 핀잔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시신 옆에서
먹고 자고

그러나 범행 후 그의 행동은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김씨는 새파란 주검이 된 아내시신 위에 이불만 살짝 덮어둔 채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후에 시신을 유기한 작은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생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뻔뻔함과 치밀함은 더해갔다. 김씨는 아내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한파가 불어 닥친 날씨임에도 불구,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둔 채 생활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그러나 그의 꼼수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설 인사차 김씨의 집에 방문한 처남이 매형의 이상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전말이 밝혀졌다. 처남은 김씨에게 누나의 행방을 물었으나 단지 “시장에 갔다”는 짧은 대답만 전해 들었고, 이후 매형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황급히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안한 심경으로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 후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두게 됐다”고 진술했다.     

시신방치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살해 후 시신방치는 지난해 1년 동안만 최소 3건 이상으로 추산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싸움 목 졸라 살해…냄새 우려해 난방 절제
기초수급비 갈취하려 숨진 동료 사체 그냥 방치

지난달 말, 인천 계양구에서 함께 살던 동료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하고 기초수급비를 챙겨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사장 인부로 일해 온 조모(48)씨는 5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나 함께 지내온 동료 김모(64)씨가 지난해 10월21일 지병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달 간 방치했다. 조씨는 동료 김씨의 사망 이후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7만원을 몰래 가로채 원만한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렇게 3달간 죄의식 없이 죽은 동료의 주머니를 탐한 조씨의 범행은 심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이웃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긴 시간동안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려온 조씨의 이웃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씨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심하게 부패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식도암과 폐암 등으로 사망했다”고 털어놓으며 “살길이 막막해서 나도 함께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간 시신부패를 최대한 막고자 혹한의 날씨에도 난방을 거의 구동하지 않았던 조씨의 행동을 미뤄, 기초생활 보조비를 챙기기 위해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조씨는 여전히 의도적 시신방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를 사체 은닉과 사문서 위조 등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만원 때문에
시체와 동침도

앞서 언급한 사건과 동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반지하 방에서 정모(45)씨를 살해하고 5일간 방치한 지모(4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씨는 수년 동안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며 외롭게 일을 해오다 같은 해 5월, 인력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정씨와 뜻 모를 공감대를 느껴 가깝게 지냈고 둘은 곧 절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후 주로 지씨의 지하방에서 술을 기울였고, 사건 당일 역시 둘은 오후 7시부터 술을 마셨다. 취한 두 사람이 벌인 가벼운 말다툼이 생각보다 쉽게 무마되지 않고 몸싸움으로 번지자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정씨는 술을 마시다 “차비가 없으니 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고, 지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말다툼은 서로 뒤엉켜 싸우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지씨는 정씨가 숨진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자신의 방에 눕혀 5일간 방치했다. 이후 그는 동료 시신 옆에서 잠을 자며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지씨는 시신방치 혐의로 검거되기 전, 정씨 살해 이후에 자수하려 경찰서를 두 차례 찾았다가 매번 자수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시간이 점차 흐르자 죄의식을 느껴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했지만,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는 등 횡설수설을 반복하다 가족의 기나긴 설득 끝에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이러한 시신방치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빈번히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상기시켰다. 시신을 콘크리트를 바른 벽면에 암매장하거나 냉장고에 시신 유기 및 보관, 병든 부모를 방치해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숨긴 사건 등 섬뜩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 내 단란주점 전 업주 송모(7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점 다용도실에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4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흥동 모 주점에서 전 업주 송씨와 주점 매매 잔금 1700만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송씨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송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주점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시신은 부패하는 법. 범행 직후 약 1주일 뒤, 박씨는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다용도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해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비닐가방을 구입했다. 이후 박씨는 다급하게 시신을 옮겨 담고 이를 다시 나무상자에 담아 못질을 해 봉합했다. 못질 봉합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박씨는 실리콘으로 재차 나무상자의 이음매 부분을 둘러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방수 설비공을 불러 주점 무대 옆 벽면에 나무상자를 세워놓고 벽돌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는 완전범죄를 꾀한 박씨의 증거인멸 과정이었다.

박씨는 2달 동안 시신이 암매장된 주점에서 아무 일 없듯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전 업주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방수 설비공 업체 번호가 찍힌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냉장고 장롱 등
방치 장소 다양

이에 앞서 9월26일에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놓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지 2달가량 지난 김모(46)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김모(44)씨를 긴급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2년 4월,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뒤 4개월 정도 함께 지낸 동거녀 김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노래방 도우미인 김씨와 외박 문제로 자주 다투던 피의자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 등을 이용해 동거녀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김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흰색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냉장고에 유기하고 냉장고 문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봉인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13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아들을 PC방으로 보내 일체 범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며 몇 차례에 걸쳐 집에 들렀고, 냉장고 상태를 확인한 후 손수 환기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범행은 집주인 이모(58)씨가 오전 10시경에 김씨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이씨는 몇 달치 월세와 전기료 등을 밀린 김씨에게 20일까지 집을 비우도록 했으나 연락두절이었고, 그에 대한 괘씸한 심정이 극으로 치닫자 냉장고 등 집기류를 집 밖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냉장고에서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토막 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날 오후 9시께 안산시 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들과 함께 있는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내연녀 살해 후 실리콘으로 봉합해 냉장고 유기
술주정 아버지 죽이고 김장비닐로 덮어 장롱에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9개월간 장롱에 방치한 패륜적 시신방치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2월 의정부지법은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63)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 동안 집안 장롱에 유기 및 방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술을 먹고 주정을 부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쇠약해진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에도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면 폭행을 일삼아왔으며,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숨지자 김장용 비닐봉투 50여 겹을 덮어씌운 뒤 테이프로 밀봉해 작은방 장롱에 숨겼다. 이씨는 장롱 속에 아버지 시신이 있음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왔고, 함께 거주하는 누나(32)에게는 아버지가 숨져 화장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누나는 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부터 아버지 이씨가 보이지 않는 점과 온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 19개월 만에 아들 이씨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버지 사망 사실을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며 중형판결을 내렸다.

완전범죄 노린
싸이코패스들

생활고에 시달려 동료의 기초수급비를 챙기기 위해, 감정조절에 실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등 시신방치에 대한 원인은 다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해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며 아무 죄의식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싸이코패스적 성향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시신방치범들은 시신을 가까이 두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애썼지만, 시신의 부패와 악취로 인해 영원히 묻혀 질 줄 알았던 범행이 되레 탄로 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 돼버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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