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위자료 떼먹고도 출마한 '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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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통 위자료 떼먹고도 출마한 '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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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경기도의회의원 포천시 제2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J후보가 지난 2009년 간통혐의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지금까지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J후보는 위자료를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를 앞두고 J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모두 4억2900만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J후보는 지난 2009년 당시 유부녀였던 K모 여인과 내연관계로 발전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또 J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유세현장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J후보는 잠시 기다려 달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몰래 도망을 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J후보는 <일요시사>가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통화내용을 녹취 중임을 공지했음에도 "나하고 당사자의 개인 사안이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XX야"라며 취재기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J후보는 간통 이외에도 지난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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