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40대남 성관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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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스토리> 여중생-40대남 성관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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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했다" vs "사랑해 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15살 여중생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무죄의 이유였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B(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날 법원은 피해 여학생 A(당시 15세)양이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전후 사정 등을 따진 뒤 A양과 연인관계였다는 B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진심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A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B씨를 상대로 많게는 하루 수백건씩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을 살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 B씨가 공소사실(성폭행) 외의 별건으로 구속됐을 때 수십 차례 찾아간 점, B씨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함께 자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점, B씨의 권유로 동거한 점 등이 모두 무죄의 이유로 꼽혔다.

특히 재판부는 A양이 구속된 B씨에게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B씨는) 뭘 했다고 못 나오느냐'는 편지를 보냈고, 첫 만남에서 B씨가 추행하려 했을 당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A양은 B씨에게 성폭행 당한 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양이 겁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1년 7월이다. B씨는 아들이 입원해있던 병원에 갔다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A양을 보게 됐다. 마침 A양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다. 이 둘은 병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 B씨는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니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명함을 건넸다. 그 자리에서 A양은 B씨에게 전화번호를 내줬다.

같은 날 B씨는 A양에게 "바람을 쐬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로 불러냈다. 승용차 안에서 B씨는 A양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내고 "대학 학비를 대준다"며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의 거부로 B씨의 성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며칠 뒤 B씨는 다시 A양에게 연락해 영화 시사회를 보러가자고 했다. A양은 얼결에 환자복을 입고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B씨는 영화관이 아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B씨는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첫 만남으로부터 4일 만의 일이다.

한번 불붙은 욕정은 그칠 줄 몰랐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둘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약 180차례나 계속됐다. 이듬해 4월 A양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양은 가출해 B씨의 집에 머물렀다. 다음달 B씨는 구속됐고, 같은해 9월 A양은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A양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속 상태에 있던 B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양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모 또래인 남성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딸 같은 10대와 동침하고 임신까지
연인관계 인정해 성폭행 혐의 무죄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성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주변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B씨) 앞에서 A양이 심리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B씨는 A양이 자신을 보기 위해 구치소에 거의 매일 찾아와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점을 연인관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적지 않으면 B씨가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었다는 진술에 일리가 있다"고 결론 냈다. 다만 변경한 적용 법조를 반영해 징역을 9년으로 낮췄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A양의 진술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며 B씨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A양이 억지로 썼다던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도 B씨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못박았다.

A양은 B씨를 '오빠, 자기, 남편' 등으로 호칭했고 ▲편지를 쓸 때도 색색의 형광펜을 사용했으며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집어넣었고 ▲대화 내용 중에는 '처음 보자마자 반했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치소 접견록 중에는 B씨가 A양에게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말라" "주거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있느냐" 등의 대화가 있어 일반 성폭행범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것으로 재판부는 해석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A양은 처음부터 B씨에게 사랑을 느꼈고 이 같은 감정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파기환송심에서 법리가 뒤집힐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13세 이상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이 입증돼야만 성폭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서 뒤집혀

판결 직후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대가성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A양의 진술이 법원에서 신빙성을 잃은 터라 판결이 뒤집히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앞서 2심 재판부는 B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A양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A양과 같은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



<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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