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많은 변태남, 옆집녀 신음소리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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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많은 변태남, 옆집녀 신음소리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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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3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이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사는 경북 칠곡군의 다가구주택에서 옆집 창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봤다. 이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이씨는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호기심이 발동해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의 신음소리를 옆들었다.

그는 성폭력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차례 절도 또는 절도미수 전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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