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올스톱'해도 WTO '승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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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수입 '올스톱'해도 WTO '승소 가능성'

일요시사 0 810 0 0

 

[일요시사=온라인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더라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입수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WTO의 유사 소송 사례 ▲현행 8개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WTO 쟁점과 승소 가능성 ▲단기적으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할 경우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3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현행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한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동된 것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적용을 받는다고 기술했다. 
또, 지금까지 WTO SPS 협정이 문제된 사례는 40건이 있으나, 그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관한 조치가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지진 이후, 미국의 식약청이나 EU가 일본의 수입식품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WTO SPS 협정 제2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등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이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 그리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SPS 협정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취해졌어야 하는 점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해 채택된 조치여야 하는 점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내 방사능의 존재로 발생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대부분의 수입 식품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 금지 조치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양질의 과학적 증거라면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SPS 협정의 제5조 제1항은 위생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회원국의 국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본 8개현 수입금지 조치의 부적절성을 입증할 책임은 일본에게 있으며, 나아가 ‘단기적으로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또한 WTO에 제소당하더라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측은 ‘특정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 위생상의 이유를 근거로 해당 국가 전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WTO SPS 제6조의 지역화 규정에 의거해 WTO에 제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 조항은 특정 병해충에 대한 규정일 뿐, 방사능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SPS 협정 제5조 제7항의 4가지 요건을 구비해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 잠정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고, 별도로 제6조 지역화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조치가 한일 간 무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대체조치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공감은커녕 우려를 부채질하고만 있다”고 평가하며,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 ‘전지역’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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