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걸린 성매매녀 주운 주민증으로 신분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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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걸린 성매매녀 주운 주민증으로 신분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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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9일 광주비법 형사 3단독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주운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뒤 자신이 주워 보관하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진술서에 필요한 등록기준지 등도 주민등에 적힌 대로 적어냈다.

성매매 혐의를 피의자 지문 채취를 할 필요가 없어 신분세탁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엉뚱한 B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난데없이 성매매 여성이 된 B씨는 검찰을 찾아 필체와 지문 감정 등을 거치고 나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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