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장기매매 광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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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장기매매 광고한 여성

일요시사 0 1233 0 0

“신장과 간, 폐, 각막 사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월세가 없어서 쫓겨날 지경입니다. 제 신장과 폐, 간, 각막을 살 분은 연락 주세요.”

척추 이상으로 신체장애를 겪는 스페인의 한 여성이 자긴의 장기를 온라인 경매에 내놔 논란이 일었다.

영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40대 스페인 여성 A씨는 최근 신장과 폐 각각 한쪽, 간의 일부, 양쪽 각막을 판다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한 여의사에게 장기매매와 관련해 상담했고, 생명 유지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을 팔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처음 A씨는 신장 한쪽만 팔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돈이 필요했고 양쪽 각막과 폐 한쪽, 간의 일부도 팔기로 했다. 장기매매 광고를 낸 경매 사이트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심각한 척추 이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전 남자친구 소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매달 실업수당 426유로(약 58만원)를 받고 있지만, 월세가 400유로라 생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딸을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는 딸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기는 내가 가진 것의 전부이고, 장기 매매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장기를 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장기를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장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하더라도 개인 간의 장기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A씨와 구매자 모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스페인 법은 장기밀매에 대해 최대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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