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깜놀’ 운전자·동승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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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깜놀’ 운전자·동승자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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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황모(45)씨와 조모(47·여)씨를 입건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황씨는 지난 2월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현장을 약 20m 정도 이탈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조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자리를 바꿔 앉았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사고 전 조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이 찾아내면서 알려졌다. 부하직원 조씨는 직장상사인 황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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