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없었다"

한국뉴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없었다"

일요시사 0 1702 0 0
 

▲ "아동 학대는 살인입니다." <사진=뉴시스>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상해치사죄에 적용불가" 기각

[일요시사=사회2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지법 "미필적 고의 없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의붓딸(8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 사건과 관련해 10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인정된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학대해 오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구타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인 1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의 피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피해자의 친모 심모씨와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하늘소)' 회원 등 100여명이 법원을 찾았다.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선고되자 하늘소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노했다. 일부 회원은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터트리며 재판부를 성토했다.

친모 심씨는 "당연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줄 알았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연신 눈물만 흘렸다.

여성변호사회는 "칠곡 판결에 이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아동학대는 일반인의 잣대와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대표 공혜정씨는 "정치권이 엄벌 방침을 밝히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법원만이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주군 범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난 이서현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달 11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계모 박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