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영업자, 5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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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5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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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 스스로 확인해야

5월 한 달간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종전 60세에서 50세로 확대되고, 형제 자매가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112만 가구, 두 가지 모두 동시에 해당하는 가구는 57만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 주택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기간(5.1~5.31) 중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가 차감된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을 갖추면 지급 대상이 된다”며, 본인 스스로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심사하여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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