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한달 만에 사라진 천신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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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사 한달 만에 사라진 천신일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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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이미 퇴원 "아프다고 빼내주더니 벌써 나았나?"

[일요시사=정치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천 회장은 수감생활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고 출소 당시에도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칠순을 바라보는 천 회장은 과연 출소 한 달 만에 건강을 되찾은 것일까? <일요시사>가 천 회장의 근황을 단독으로 추적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미 퇴원했다. 이 사실은 <일요시사>가 지난 5일 단독으로 확인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1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아 출소하면서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천 회장은 당시 구급차를 타고 출소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출소 한 달여 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격 퇴원한 것이다. 

구급차 출소?
구급차 탈옥?

천 회장이 정확히 언제 퇴원했는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입원자 명단에서 천 회장의 이름은 분명히 사라져있었다.

가능성은 세 가지다. 서울구치소 출소 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던 천 회장이 처음부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거나, 최근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새로 입원했을 경우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세 번째 경우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천 회장 측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취재기자는 우선 전화통화를 통해 비서실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비서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두 번씩이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취재진은 세중나모여행 본사에 직접 찾아가 답변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천신일 통해 본 '병보석'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 실태
초특급 병원서 화려한 휴가 보내다 사면직전 복귀

천 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23일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 각종 청탁과 함께 46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었다. 그러나 천 회장은 구속 9개월여 만인 지난 2011년 9월8일 척추질환과 고혈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2년 11월30일 재수감 될 때까지 무려 1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VIP병동에서 생활해 왔다.

당시 천 회장이 재수감 된 것도 '현재 수감 중인자만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면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천 회장은 구치소로 돌아온 후 두 달 만에 특사로 풀려난다. 

이처럼 수감기간 중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낸 천 회장이 특사 한 달 만에 퇴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다.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 요청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척추질환과 고혈압. 이 질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쾌가 될 수 없는 병들이라는 점에서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지금까지 '꾀병'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다.

천 회장이 구급차를 타고 출소한 것도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쇼’가 된다. 게다가 한 달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지병이었다면 천 회장은 어떻게 1년 넘게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외부 병원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안에선 중환자
밖에선 꾀병환자?

설령 실제로 병세가 심해 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내에서도 통원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따라서 천 회장의 형집행정지처분 심사과정에서 오류나 봐주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되짚어 봐야만 한다. 수감 중엔 꼭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무려 1년 넘게 형집행정지를 받았던 사람이 사면을 받자마자 갑자기 퇴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좀 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천 회장이 입원해 있었던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1주일 전만 해도 천 회장이 입원 환자 명단에 없음을 확인해줬던 삼성서울병원 측은 이번에는 천 회장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 아무 것도 알려줄 수 없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천 회장이 약 1년3개월가량의 형집행정지기간 입원해 있었던 VIP병실 관계자는 심지어 천 회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마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취재진을 쫓아내기도 했다. 병원 측은 천 회장의 형집행정지 심사와 관련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천 회장이 형집행정지기간 생활했던 삼성서울병원 VIP병동은 인터폰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만 병동 복도로 들어설 수 있는 등 보안이 철저했다. 외부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곳은 하루 병실비만 수십만원에 달하며 병실 안에는 응접실과 샤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천 회장은 형집행정지기간 중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몇 차례 부적절하게 외출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남부럽지 않은 호화생활을 즐긴 것이다.
사실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관료 출신 비리 사범 수감자들의 '습관성' 형집행정지 신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에선 건강하게 활동했던 유력인사들도 검찰에만 오면 너나할 것 없이 중환자가 됐던 것이다.

VIP 호화생활
범죄자 맞아?

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수감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천 회장의 경우처럼 특별사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유력인사들은 수감생활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다 사면을 받아도 남은 형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다는 것이다.

구속수감 이후에 형집행정지로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다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범법을 저지른 유력인사들에겐 일종의 코스가 된지 오래다. 때문에 대검찰청은 지난 2005년 형집행정지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 2009년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까지 도입 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의 실세로 군림하다 범법행위로 구속수감됐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 위원장과 천 회장 등은 한때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나란히 입원하는 웃지 못 할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형집행정지 심사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이었다. 최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제로 지난 1월31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재계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사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7일 수감 중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로 구속된 지 5개월 만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미 한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병보석 나왔다 사면석방 "범털들의 정해진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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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이유를 앞세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들도 많다. 일례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5월 “치매가 의심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 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불허했다. 공 전 교육감은 과거에도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진단서를 첨부해오지만 실제로 정밀검진을 해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른바 '휠체어재판'의 역사는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휠체어재판의 원조 격인 정 전 회장은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누구보다 톡톡히 봤다. 정 전 회장은 수서비리, 한보사태 등에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지만 5년5개월 가량을 복역하다가 고혈압 및 협심증의 병세로 석방됐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강릉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다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도중인 2007년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현재까지 해외 도피 중이다.

공정성 어디에?
못 믿을 사법부

한편 당시 정 전 회장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모 전 서울대병원장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한차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과 이모 병원장 간 오간 돈이 병원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검찰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인들보다 유력인사들의 형집행정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형집행정지 시행의 공정성을 높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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