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대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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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대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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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도 안하는 짓을…대기업 맞아? 

[일요시사=경제1팀] 대상그룹 계열 유통업체 ‘대상베스트코’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한 축산물을 대량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 대상베스트코의 강원지사장 김모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운영실장 양모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축산품 29t을 강원 원주시 유명 리조트인 H리조트와 뷔페식당, 정육매장 등 간원 지역 매장 수백 곳에 팔면서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이를 통해 올린 부당 이익은 4억396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일반 돼지고기에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20%가량만 섞은 뒤 친환경 삼겹살 등으로 둔갑시켜 25t(2억5858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는 항생제를 넣지 않고 생산해 일반 돼지고기 보다 kg당 1000∼3000원 비싸다.

검찰은 김씨 등이 각 거래처에 매출가액의 3∼5% 상당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명 식당 등에 납품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축산물 원산지·유통기한 조작
“직원이 한 일”슬그머니 발 빼

검찰은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무리하게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이익률 등 지나치게 실적 위주의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판매 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상베스트코의 식자재 유통사업 진출은 초기부터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역의 식자재 업체를 인수한 뒤 인수 업체 대표를 앞세워 사업을 확장하고 대형마트를 만들어 이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상베스트코는 발을 빼는 모양새다. 대상베스트코 측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배임 행위”라며 “일단 해당 직원은 직무정지 처리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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