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발언' 정청래…자격정지 1년서 6개월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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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발언' 정청래…자격정지 1년서 6개월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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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막말 발언' 정청래…자격정지 1년서 6개월로 경감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정 의원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의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으로 상당히 어수선해진 상황이었다. 

당초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해당(害黨) 발언을 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기존의 징계 수위를 유지할 지, 아니면 감경할 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는 당사자인 주승용 의원의 선처 탄원서와 소속 의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됐고, 이 부분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심판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 외에도 '막말'로 징계가 청구된 조경태·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는 내달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당내 갈등을 촉발했다.

이에 일부 평당원들로부터 징계가 청구된 정 의원은 같은달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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