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박상은·김재윤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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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박상은·김재윤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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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밤, 각종 '비리 혐의'로 전격 구속처리된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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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조현룡·박상은·김재윤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룡 등 여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갈렸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임시국회 하루 전날인 21일, 전격 발부됐다. 반면, 재판부는 '입법 비리' 의혹을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신계륜 의원 등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철도부품 업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이날 밤 11시5분께 발부됐다.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자정 전 김재윤 의원과 조현룡 의원을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감하고 앞으로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 동안 조사하게 된다.

김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게 법원의 임무인데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과 추가로 다른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일단 두 의원은 귀가조치됐다.

신학용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 부덕의 소치다. 앞으로 마음을 정진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신계륜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수월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발효됨에 따라 신병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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