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학교 경희·배재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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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학교 경희·배재 등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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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갖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간 대립에 교원·학생들만 '피해'



[일요시사 경제2팀] 박 일 기자 = 자사고 취소 학교 경희·배재 등 '후폭풍'

경희고·배재고 등 6개 자율형사립고가 교육부에 의해 지정 취소된 가운데 해당 학교들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대신 기존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자사고와 교육부의 법정소송 등이 오갈 것으로 보여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행정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임 교육감의 재임 시기에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했지만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했다.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사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협의를 반려했으면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한 후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취소를 강행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세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전부 반려해 절차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특히 '협의'가 합의에 가까운 협의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것인지 해석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17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간 대립으로 인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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