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집권말기에만 3만여건 문서 파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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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집권말기에만 3만여건 문서 파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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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이명박정부의 외교문서 파기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MB정부 집권 말기에 집중적으로 파기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무려 3만2446건에 달했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하기 위해서는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지난해 8월에는 1만4197건이, 올해 1월에는 2만4942건으로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지난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다.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혹은 타 부처로 이송된다.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파기문서는 모두 사본이며 원본이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또 "모든 비밀문서 파기는 사본을 파기한다는 뜻"이라며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되고 있으며 비밀문서 생산 당시의 예고문에 의해 재분류 등 해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는데, 지난해 12월 1만1822건의 파기는 예고문에 따른 정상적인 파기"라고 덧붙였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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