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엔 없는 '이색 직업'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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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엔 없는 '이색 직업'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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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안부러운 문신장이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새롭게 뜨고 있는 직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포함해 이혼플래너(이혼상담사), 디지털장의사와 같은 이색 일자리가 눈길을 모은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배제됐지만 타투이스트(문신시술가), 로비스트와 같은 사실상 현존하는 직업에 대해서도 합법화 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에는 아직 없거나 공인된 적 없는 '신직업'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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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될래'라고 하면 '몸에 그림 그려서 돈 벌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이 친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건 그 친구더라고요. 연봉이 저의 2배는 될 걸요?"

"남들과 달라"

최근 모 대기업에 입사한 A(24)씨는 친구인 B(24)씨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B씨의 직업은 타투이스트. 홍대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문신을 해주고 있는 그는 "평범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직업 40여개를 육성·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가려낸 마흔네가지의 직업 중에서는 도시재생전문가, 가정에코컨설턴트, 산림치유지도사 등과 같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직업이 있는가하면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동물간호사와 같이 제법 친숙한 직업도 눈에 띄었다.

이들 직업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직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해당 직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직군 중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은 이혼플래너다. 이혼플래너는 '이혼식'이 있는 미국에서 발달한 직업으로 기본적인 업무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웨딩플래너와 동일하다. 이혼플래너는 이혼식에 필요한 장소 섭외 및 행사 기획 등을 대행하는 일을 한다.

일자리 창출용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 발표
사립탐정·이혼플래너·디지털장의사 등 관심
타투이스트·로비스트 등도 합법화 논의 한창

서구문화권에서 이혼은 인생의 새 출발이자 행복한 순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혼식은 비난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이혼식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혼플래너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이혼플래너는 '이혼상담사'로 직업 명칭이 바꿔 표기됐다.

국내에서 이혼상담사는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자녀양육 등)를 해결하고, 이혼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령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혼상담사가 '개인의 행복'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 전 재혼을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적잖은 갈등이 전망된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이혼율을 감안했을 때 이혼플래너 도입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혼플래너와 같이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업모델은 디지털장의사다.

디지털장의사는 서구권에서 '사이버 언더테이커'로 불린다. 디지털장의사는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사망한 후 소멸시키는 일을 한다.

실제로 주위를 보면 개인 사망 후에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나 트위터·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은 여전히 살아있다. 여러 연예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한 연예인이 사망하면 그와 관련한 문서(혹은 정보)들은 때때로 남은 유족에게 고통을 안긴다.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고인은 물론 유족에게도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장의사는 도입 단계에서 오해를 사기도 했다. 고인과 관련한 사진앨범을 만들어주고 메신저가 등록된 회사에 연락해 계정삭제를 요구하는 정도의 업무만 처리한다는 오해였다.

그러나 디지털장의사가 다루는 업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관공서나 금융권에 남아있는 고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유족은 물론 고인도 생전에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지운다. 더불어 보안 처리된 온라인 유언장을 갖고 있다가 고인이 사망한 후 지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디지털장의사는 아직 세계적으로 희귀한 직업군이라 정부 역시 중장기적인 육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은 정부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직군 중 하나다. OECD 가입국 중 민간조사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10여년간 민간조사원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돼왔다. 외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민간조사원 제도가 실패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조사원 도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일자리 규모는 4천여개 수준. 법무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이른 시일 내에 민간조사원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 안에선 교육과정 신설과 국가자격 부여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타투이스트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배제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가 합법화될 경우 약 4천개 수준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조사원과 같은 규모다.

그러나 타투이스트는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 등 기존 직역과의 갈등이 우려돼 배제됐다. 타투이스트 B씨는 "사실 짧게 보면 국가가 공인해주지 않아도 (시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양성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가 문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당장 거리만 나가봐도 문신이나 네일아트의 수요가 굉장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공인하지 않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

로비스트나 자금조달자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직업들이 국내에서는 음성화돼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에서 활동했던 한 로비스트는 "우리 인생이 다 부탁하고, 부탁받고, 부탁 들어주는 일인데 이걸 괜히 나쁘게만 호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이 로비스트는 "몇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되거나 유죄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부탁'이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임한 정부 고위관리가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면 사실상 로비스트가 아니겠냐"며 "대기업들이 은퇴한 정계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로비를 위한 포섭"이라고 입을 모았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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