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0대녀 영아매매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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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20대녀 영아매매 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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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20만원에…아이들 인터넷 쇼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대 여성이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아기들을 사서 키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천륜을 저버린 이 사건을 두고 온·오프라인에서는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판 부모와 돈을 주고 아이를 사서 키운 여성.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4일 미혼모들로부터 영아들을 매매한 임모(23)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4년 4월경부터 영아 3명을 2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 키웠다. 임씨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아이를 데려왔다.

20만∼150만원

체포 당시 임씨는 24개월 이하의 아기 3명을 데리고 있었고 이 중 2명은 자신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남은 1명은 임씨가 데려오기 전 친모의 호적에 올라가 있었고 친모는 10대 여성이었다.

임씨의 행각은 미혼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없는 임씨가 아기를 키우는 점 등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두려움을 느낀 임씨는 지난해 9월 할머니와 함께 아기 3명을 대구 삼촌집으로 도망갔지만 경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임씨는 미혼모들로부터 6명의 아이를 데려왔다가 2명은 친모의 요청으로 돌려보냈고 1명은 자신의 친척에게 보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대구의 친척집으로 형사를 보내 임씨의 고모가 키우던 두 살배기 여아를 데려와 아동보호기관에 위탁했다. 기관에서는 임씨가 키웠던 3명의 아이도 위탁 중이다.

그런데 임씨가 매수한 영아 6명 중 1명은 생모가 아닌 제3자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 한 20대 여성에게 남자 아기를 넘겨받았다가 한 달 만에 돌려줬는데 이 여성도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샀던 것으로 확인된 것. 이로 인해 공공연하게 인터넷에서 아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임씨와 아이들을 판 친모 등 8명을 입건하고 행방을 찾지 못한 아이 1명과 생모 2명의 소재지를 추적 중이다.

미혼모에 접근해 돈주고 입양 제의
24개월 이하 아기 3명 데려와 키워

경찰은 피의자 임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싶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특별한 목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임씨는 어린 시절 모친을 병으로 잃고 친구들로부터 ‘엄마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성애와 동정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방송을 통해 미혼모들로부터 버려진 아이의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씨의 경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낮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인보다 학습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71∼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아동시기에 조기 치료하면 또래 아동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하지만 제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찰은 임씨가 영아를 악의적으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추가 근거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사이가 화목하고 응집력과 결속력이 좋다는 점, 피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동에게도 학대 등 다른 피해의 흔적은 없었으며 생모에게 연락이 와 아이를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임씨 주변인 등으로부터 ‘아기를 정성껏 돌봤다’는 일관된 진술과 아기를 넘긴 생모의 진술, 프로파일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다’는 임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씨의 영아매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런 방식의 ‘불법입양’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입양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허가된 입양기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산기록을 남기기 꺼리는 미혼모들이 이를 기피한다. 입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입양기록이 남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입양을 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입양을 하는 것에 끌리게 되는 것.

트라우마 때문?

통계청의 미혼모 가구현황에 따르면 국내 미혼모는 지난 2010년 기준 16만6609명이다. 앞서 조사가 이뤄진 2005년 13만3234명과 비교해 25% 늘었다. 신생아는 보통 500만원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 임씨의 사례를 볼 때 50만원 이하의 돈이 오고 가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개인입양의 문제는 생명을 사고 파는 비윤리적 행위 외에도 친부모를 알 수 없고 아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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