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몰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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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몰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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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OO그룹녀 동영상 ‘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몰카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대기업들 이곳 저곳에서 몰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은밀한 장소, 폐쇄적인 장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8월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다. 워터파크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에서 여성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수많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 이 사건으로 몰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안전지대 없다

지난달 24일 울산시 동구의 모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범인은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31)씨였다. A씨는 지난달 6일 인터넷을 통해 ‘액션캠’을 하나 샀다. 스노보드를 탈 때 몸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할 목적이었다.

카메라를 사자 그는 문득 테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여자화장실이었다. 위험한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범행을 위해 그는 ‘야간 특근’을 신청했다. 당시 함께 특근하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여자화장실로 잠입해 무사히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한 그는 화장실 주변에서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카메라 반경 10m 이내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카메라는 여전히 양변기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변태적인 시도는 11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직원이 천장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경찰은 카메라의 일련번호와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고 건물 CCTV를 분석해 3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4월 L기업도 몰카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140여명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미끼로 협박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기업 중 하나가 L기업으로 알려진 것. 특히 몰카 사건과 관련된 악성루머까지 불거지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당시 L기업 건물관리를 맡고 있던 시설관리 용역업체 직원 윤모(31)씨는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해 사옥 내 휘트니스센터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 화재감기지나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카를 설치했다. 그해 10월까지 영상에 찍힌 여성들은 무려 140여명.

윤씨는 이를 미끼로 고향친구인 조모(30)씨와 함께 범행영상이 담긴 사진을 건물관리인과 지점장 등에 보내 금품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한 금품은 총 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협박편지를 받은 건물관리인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곧바로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다행히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전 검거돼 몰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는 “범인이 검거된 이후 빌딩 관리하는 조직책임자와 사원 대표들을 불러 모아 수사경위 및 수사결과를 설명했다”면서 “현재 외부로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헤이맨>

하지만 범인 검거에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상상을 초월한 후폭풍이 발생했을 것이란 점에서 관리소홀에 따른 기업 측의 책임도 지적됐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생활고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햄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보안 무용지물…화장실·탈의실 설치
여직원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지난해 8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N기업에서도 몰카 사고가 발생했다. N기업 계열사의 남자 간부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국내최대 포털사이트에서 몰카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 사측의 대응 방식은 더 큰 논란이 됐다.

업계에 의하면 간부 황모씨는 자신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침입해 촬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범행은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황씨는 범행 발각 후 곧 바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후 황씨는 퇴사조치 됐으나 회사측은 초등대응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숨겨오다 각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의자를 고발했다.

사건과 관련해 N기업측은 “사내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 하겠다”고 말했지만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라인플러스의 일부 여직원들은 자신도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초소형 카메라가 온·오프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몰카 범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안경, 단추, 넥타이핀, 담뱃갑 등 갈수록 진화를 거듭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나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만에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18건씩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몰카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규제 미미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 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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