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루머’ 스타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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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세상> ‘성매매 루머’ 스타들 누구?

일요시사 0 1161 0 0
▲ (사진 왼쪽부터) 강소라(캘로그 화면 캡처), 수빈, 양지원(B2M 엔터테인먼트)

H양 2000만원, Y양 3000만원, L양 4000만원, K양 5000만원…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매매 루머에 휩싸인 연예인들입니다. 

연예계가 성매매 파문으로 발칵 뒤집혔다. 유명 여가수 C씨가 수천만원을 받고 재력가와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더니 성상납 의혹 연예인 명단이 SNS와 정보지, 일명 지라시에 돌아 세간이 떠들썩하다.

발끈…반격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은 C씨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미코 출신 여배우, 단역 배우 등 모두 4명. 이들은 지난해 3∼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인 사업가와 미국 현지 호텔에서 한 차례에 1300만∼35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C씨 등 여자 연예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두한 4명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상납 의혹 연예인 명단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루머에 거론된 여성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한다. 배우, 가수, 걸그룹 멤버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연예인들이다. 거기에 1회 성매매 비용도 언급됐다. 보통 500만∼1000만원. S, H, K씨 등 A급 스타는 1000만∼3000만원선. Y, L, J, K씨 등 특A급 톱스타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연예인들은 발끈했다.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자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원더걸스의 유빈이 ‘행동’에 나섰다. 유빈 소속사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담긴 지라시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달샤벳 수빈, 스피카 양지원, 배우 황수정, 신세경, 강소라, 남보라 등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연예계 관계자는 “사실 이런 내용의 성매매 의혹 루머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그전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루머의 생성과 유포는 물론이고,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매매 수사 이어 성상납 명단 ‘발칵’
‘하룻밤’ 신상·금액 루머 형태로 돌아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 일색이다. 먼저 루머에 거론된 연예인들의 신상을 궁금해 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유명 연예인 성매매란 타이틀에 네티즌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누군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다. ‘그럴 줄 몰랐다’란 의구심도 다수. ‘○○○이 아니냐’는 추측도 줄을 잇고 있다.

특정인을 거론한 글도 있는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예능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그전에도 성매매 의혹이 있었다’ 등의 구체적인 신상도 도는 실정. 심지어 ‘연예인 중에 저런 애들이 어디 한둘이겠나’는 댓글도 있다. 반면 ‘다른 여성일 수도 있다’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 마녀사냥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응원이 넘쳐난다. ‘강소라, 남보라…좋아하는 여배우들인데… 모두가 힘내시길’ ‘지라시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지?’ ‘설마 성매매를 하고 고소를 했겠냐’ ‘심통 맞은 인간들 많네. 뭘 어쩌라고 그러는지…’ ‘믿는다. 힘내라.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등의 두둔하는 글이 많다.

유포자를 엄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다. lee*****은 ‘쓰레기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유포하는 인간들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혼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pqzm**** 역시 ‘또 이러다 말겠지. 액션만 취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혹시나’하는 의심도 없지 않다. sink****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예인 스폰서편을 본 사람이라면 증권가 찌라시가 허무맹랑한 헛소문도 있지만 상당수 진실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amj0****도 ‘억울하면 고소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찌라시에서 말하는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건지 억울한 척 하는 건지 알 테니’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혹시…’

또 ‘고소 안한 사람은 뭐지? 인정한 건가?’ ‘○○○ 쪽은 가만 있네…냄새가∼’ ‘만약 저중에 한 명이라도 팩트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진 신고해라’ 등의 댓글도 있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루머 처벌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들도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루머를 단순히 복사해서 전달한 중간 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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