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조카 살인사건' 반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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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카 살인사건' 반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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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인 줄 알았는데…친엄마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세 살짜리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붙잡혔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때려 숨진 조카가 알고보니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세 살짜리 조카를 걷어차 숨지게 한 이모 A(27·여)씨를 지난달 17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조카 B(3)군의 배를 다섯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직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은 B군을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까지 갔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숨졌다.

범행일체 자백

A씨가 조카를 폭행할 당시 B군의 아버지(51)는 출근해 집에 없었고, 어머니(34)는 1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검안 결과 B군의 좌측 이마와 우측 광대뼈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또 생식기와 좌측 팔꿈치 피부 일부가 까져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B군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조카가 사망한 당일 경찰 조사에선 “애가 갑자기 놀라 배가 아프다고 했고, 급체 증세를 보여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죽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 5명 중 셋째가 유독 말을 잘 듣지 않아 미웠다”며 “어린이집에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노려보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카가 미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찼고 때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가 태어난 직후인 2013년 말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김포로 거처를 옮겨 조카의 양육을 도맡았다. B군 부모는 4남1녀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혐의가 인정돼 김포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그러다 경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군의 신체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범행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3세 발로 차 숨지게 한 비정한 모정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이” 진술

경찰은 13kg에 불과한 세 살짜리 조카를 다섯 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두 차례 발로 걷어차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세 차례 더 발로 찬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죽은 조카는 사실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진술했다.

김포경찰서는 B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신청했다. C씨는 2008년부터 당시 19살이던 A씨를 성폭행해 B군을 낳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아내와 결혼한 이후 처제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C씨는 나머지 자녀 4명을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13∼2014년 자신의 집에서 B군을 포함한 자녀 5명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자녀 4명을 C씨 부부에게서 분리해 아동복지기관에서 돌보도록 했다.

A씨는 몸이 약한 언니와 아이를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 A씨는 B군을 비롯해 4명의 조카도 돌봐야 했다. A씨는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원망과 함께 커가며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에 대한 엇갈린 증오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에게 성폭행 당해 B군을 출산한 이후 자괴감에 빠져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조카 5명 중 막내 등 모두 3명의 아이도 낳은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A씨의 실제 자녀가 B군 이외에 넷째(2)와 막내(2개월) 등 2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는 추가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게 A씨가 낳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명에 대해 친자확인 DNA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A씨의 성폭행 피해 진술만 확보하고 B군의 친자확인 DNA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초기 부실수사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C씨는 성폭행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그러나 C씨는 “지난 2013년 초 처제를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A검사 결과는?

C씨는 그러나 죽은 B군은 처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병력 조사해보았으나 정신치료 사실은 없고 형부에 대한 분노감이 높았다”고 전했다. 

<min1330@ilyosisa.co.kr>

[성추행한 변태 경찰]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귀가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A(27)순경을 붙잡아 조사했다.

A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여성 2명의 집까지 따라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접수받은 뒤 인근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해 A순경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순경은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순경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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