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때렸으면…5살 딸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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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때렸으면…5살 딸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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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나무주걱으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엄마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4년 만에 남편과 종교 문제로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며 5살과 3살인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2014년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5cm 길이의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다.

A씨의 큰딸은 결국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3살짜리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여러 차례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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