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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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기 별따기' 입학사정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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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침투한 ‘신 교피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잘 가르치는 1타 강사만큼 중요한 게 입시 컨설턴트다. 입시 컨설턴트는 학생의 성공적 대입을 위해 전략을 세운다. 업계에서 ‘최고 전략가’로 평가되는 인물은 갓 퇴직한 입학사정관들이다. 


ⓒ고성준 기자
▲ ⓒ고성준 기자

최근 한 사교육 업체는 입학사정관 출신 인물들을 영입했다. 업체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은 전직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컨설팅 능력이 뛰어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입학사정관을 지내 학원가에서 ‘인기가 많은 인물’이라고 강조도 한다.


사각지대


과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수능 등 성적 위주의 정량평가만으로 학생을 뽑아야 했다.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 권한 확대와 대입 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도 사교육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 풍토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 추구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을 선택해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중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한다. 전형 자료를 심사‧평가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대부분 사교육계로 발을 들인다. 대학 입시 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도 인기 영입 대상 중 하나다. 비교적 최근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일수록 앞다퉈 모시기에 나선다.


현행법상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사교육 업체에 취업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업체 중 학원 취업만을 제한하고 있어 작은 교습소 취업이나 개인과외는 막지 못한다. 


법안의 허점도 다수 존재한다. 퇴직자만 규제하다 보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직 입학사정관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에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취업제한 규정만 있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다. 사실상 법이 있어도 소용없는 셈이다. 


한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에서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하면 ‘먹고살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사교육 업체 일을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고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근거해 관련법 신설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의 제한 확대다.


대입 전략 짜는 고액 입시 컨설턴트 역할  
퇴직 후 학원가로…취업제한법 유명무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록을 포함해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를 할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교습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입시 공정성에 대해 공적 의무를 가진 전문직”이라며 “적정한 수준의 취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재취업이 허용돼 문제없는 법안”이라고 전했다.


수능시험에 앞서 대기 중인 수험생들 ⓒ박성원 기자
▲ 수능시험에 앞서 대기 중인 수험생들 ⓒ박성원 기자

국회서도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달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학원, 교습소 취업과 개인과외를 퇴직 후 3년 동안 금지하고 있다. 


또 사교육 업체에 취직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자문·지원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전·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계에서 일하는 걸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현직 입학사정관들은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반발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게 이유다. 현직 입학사정관이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도 강조한다. 


현직 입학사정관 A씨는 “많은 입학사정관이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근무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못하게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학사정관 B씨는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권이 가혹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이 공직자가 아닌데 취업제한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는 입장이다.


어언 10년


일각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치권이나 교육부가 관망만 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관련 업계에서는 단순 금지보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입학사정관이 이해관계를 활용할 우려 때문에 취업을 제한한다

는 법안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한해야 할지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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