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모바일 채팅앱'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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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온상 '모바일 채팅앱' 천태만상

일요시사 0 1423 0 0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얼마면 줄래?”

[일요시사=사회팀]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잇단 모바일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유저에 노인들도 동참할 정도로 스마트폰은 대세를 달리면서 다양한 앱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 채팅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인기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리에 성행하는 이 같은 채팅앱이 최근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성범죄를 부르는 모바일 채팅앱의 실태를 알아봤다.

“몇 살이야? 지금 만날래?”

10대 여학생에게 보낸 한 30대 남성의 메시지다. 평범한 회사원인 김모씨는 스마트폰 한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고 유혹했다. 김씨는 ‘조건 만남’ ‘원조 교제’ 등을 제목으로 지정한 뒤 채팅방을 만들었다.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온 10대 여학생들은 김씨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그는 자신의 성기와 음란사진 등을 여학생들에게 전송했다. 그는 10대 여학생들에게 성기 및 가슴 사진, 음란행위 동영상 등을 요구해 건네받기도 했다.

여학생 표적?

음란물을 먼저 보낸 것은 김씨 측이었다. 그는 대화 도중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학생들에게 전송하고, 여학생들에게도 개개인의 신체부위를 찍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돈을 준다고 유혹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10대 여자아이들 중 1명은 “성관계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들어갔던 것뿐인데 신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해 무서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었다. 김씨 외에 음란물 소지 및 전송, 성매매를 저지른 남성들은 30여 명에 달했으며 개중에는 변호사·회사원·대학생 등 대부분 20∼50대의 고학력자였다.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에서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돼버린 채팅앱. 국내외에서 제작돼 현존하고 있는 채팅앱은 무려 100여 개에 달한다. 유명한 채팅앱으로는 카카오톡·틱톡·하이데어 등이 있다. 문제는 채팅앱 가운데 서로 불쾌한 대화나 파일 등이 오가도 ‘신고하기’ 기능조차 없는 허술한 앱들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이용자가 60여 만명인 한 앱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건 만남이나 원조 교제 등 성매매를 암시한 메시지를 전송한 성인 남성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성별을 물을 때 남성은 ‘ㄴㅈ’, 여성은 ‘ㅇㅈ’라며 은어를 지정한 뒤 성별을 알아냈고, 음란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0∼40대 남성들이 채팅앱을 통해 자신의 음란한 신체사진 1만7000여 건을 10대 여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다음은 음란채팅을 한 30대 남성과 10대 여학생의 대화 중 일부를 발췌했다.

남성(남) : “ㅇㅈ?”
여성(여) : “ㅇㅇ(응). 넌?”
남 : “ㄴㅈ. 너 변(변태)이야?”
여 : “ㅇㅇ.”
남 : “나도. 네 XX 보여줘.”
여 : “창피한데…. 그쪽 먼저.”
남 : “보여줘. 내가 이쁘게 빨아줄게.”

art_1355191459.jpg이 같이 채팅앱은 오직 닉네임만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그 흔한 나이제한과 실명제 기능도 없어 음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채팅앱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정보가 철저히 숨겨진 공간에서 타인과 더욱 은밀하고 과감한 수위의 대화와 사진 등을 주고받았다. 그 공간은 채팅을 하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시도조차 못할 언어 성폭력 뿐 아니라 변태적인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자 해방구인 것이다.

10대 청소년들과 채팅을 즐기는 성인 남성들은 단순히 채팅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의 경우,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가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상당수 가출 청소년들이 숙박비를 해결하기 위해 채팅앱을 내려 받아 성매수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소녀 유혹 변호사 등 무더기 검거
조건만남·원조교제 창구 무려 100여 개

해외 유저들과도 의사소통의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채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덤채팅인 모 앱에는 한 10대 여학생이 “나 14살인데 가출했음. 나랑 같이 놀아줘. 대신 돈 없으니까 숙식 해결해줄 사람 구함”이란 메시지를 보내며 은밀히 성매매를 유도한 사례가 있다. 일부 성인 남성들도 “쿨 하게 함 즐기자” “SM 할 사람. 여고생만 쪽지” 등 성관계를 의미하는 음란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며 조건만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앱은 신고하기 기능이 따로 마련돼 있어 운영자가 신고를 받으면 음란 유저를 퇴출시킬 수 있지만, 늘어나는 가입자만큼 음란 유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여대생 이모씨도 이 같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유모씨를 만났다. 채팅 어플을 통해 유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은 이씨는 유씨와 나체사진과 동영상 등을 교환하며 음란대화를 즐겼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배포하겠다며 이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 이씨는 숱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유씨의 스마트폰의 번호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IP 추적에 나섰지만 끝내 유씨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의 경우,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IP 추적이 쉽지 않아 가해자 검거에 실패하는 게 다반수다”라며 “모바일 채팅앱은 기존에 성범죄 통로가 된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와는 달리 대부분 비실명제로 운영돼 별도의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없어 성매매나 음란물이 유포되더라도 적발하기 힘들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명제 시급

채팅앱 제작사들은 애초 스마트폰 유저들끼리 쉽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누릴 수 있도록 앱을 제작·유포했다. 그러나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채팅앱 가운데 대다수는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에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범죄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추세다. 아동 및 청소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모바일 범죄.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이 앱도 실명제와 인증제도 등을 하루속히 도입해야할 것으로 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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