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폐지 등 간호인력 체계 3단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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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폐지 등 간호인력 체계 3단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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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간호조무사 폐지 등 간호인력 체계 3단계로 개편

2018년부터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3단계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편방향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며, 그 안에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의 3단계로 나뉜다. 

단계별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했다. 

간호사는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맡는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독립적인 간호업무가 가능하다. 

2급 실무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는 1급 실무간호인력과 동일하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계별로 교육 체계도 다르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지만,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만 이수하면 된다.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간호인력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며, 일정 경력 이상의 1·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야만 간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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