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버스터미널 vs 매스펄 소송 증거인멸 의혹

한국뉴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vs 매스펄 소송 증거인멸 의혹

일요시사 0 1459 0 0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라졌던 서류가 제자리에…누가 왜?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소상인과의 명도소송 중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상인을 상대로 오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의혹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매스펄 대표 A씨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하  경부선 지하상가를 1990년대 중반부터 개척했다. 그는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여파로 폐쇄조치 된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등에 입점해 있던 화훼상가를 160억원 들여 발전시켰다.

양측 명도소송

그러나 지난해 4월 최병용 고속터미널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고속터미널과 매스펄 사이에 분위기가 냉각됐다. 그해 6월 고속터미널 측은 지하상가 903평(이하 지하상가)을 임대하고 있는 매스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 이때부터 소상인과 고속터미널 간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고속터미널 지하 1층에서 일하고 있던 소상인들이 거리로 나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매스펄 측은 “전기시설, 소방시설, 배수시설, 가스시설 등 기본적인 제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가를 상인들이 돈을 투자해 현대화하자 신세계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쫒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명도소송 외에 고속터미널 상인들을 보상없이 내쫓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상인 측에 따르면 지난 겨울 고속터미널 측은 지하상가에 난방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었다. 당시 고속터미널 경부선/영동선 본관의 경우 실내 평균 온도는 19∼21도였다. 신관은 10도 안팎으로 손님을 유치하기엔 부적절한 온도였다.

상인회 총무 민모씨는 “외부 온도와 별반 차이 없는 실내 온도 때문에 승객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며 “상인들이 운영사에 지속적으로 난방을 요구하지만 가차 없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기존 상인들에게는 관리비를 더 부과하고 고속터미널 직원 출신 상인은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일요시사>가 입수한 하차장 지하1층 상가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보면 기존 상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점포 30-0192의 관리비는 26만1990원이다.

 



반면 기존 상인들이 고속터미널 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L모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같은 기간 관리비는 약 7.5% 수준이었다. 점포번호 30-5080의 관리비는 1만9696원이었다.

치열한 법정공방 중 각종 서류 증발
경찰이 수사 시작하자 도로 갖다놔

법원은 명도소송과 관련 고속터미널의 손을 들어줬다. 매스펄은 즉각 항소해 사건은 계류 중이다. 1심에서 승소한 고속터미널 측은 명도 집행(가집행)을 했다. 고속터미널은 명도집행 후 빼낸 책상 및 서랍장 등 기타 물건들을 고속터미널 상가복도에 합판 가림막으로 가려 물품을 보관한 것.

그러나 과정이 문제였다. 고속터미널이 명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분양업무를 방해하고, 광고판과 현수막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향후 명도소송에서 사용될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스펄 측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오후 4시경 매스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매스펄-소상공인간 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가 없어졌다.

매스펄 측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던 중 사라졌던 서류들이 돌아왔다. 상가복도에 있던 물품 꾸러미에서 다시 발견된 것. 메스펄 측은 “서류 등을 절취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속터미널 측이 서류를 제자리에 갖다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스펄 물건이 놓인 합판 가림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매스펄은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도 동시에 제기했다. 매스펄 측은 지난 6월2일 절취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두달 후인 7월27일이 돼서야 절취물건이 발견됐다고 매스펄 측에 밝혔다. 매스펄 측은 “압수수색 두달 만에 절취물이 발견됐다고 알려온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압수수색에 동행했던 경찰관 모두 증거인멸행위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수사관은 증거조작행위 가능성에 대해 매스펄 측이 항의하자 “피고소인들이 물건을 갖다 놓은 것을 직접 보았느냐”며 “늦게 통보해 미안하다고만 되풀이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나몰라

매스펄 측이 명도소송 1심 패소 후 즉각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기나긴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매스펄 측은 최 대표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속터미널 직원 Y씨에 위증을 강요했다며 이들을 고소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터미널 명도소송 쟁점은?

고속터미널과 매스펄간 명도소송의 쟁점은 무엇일까. 임대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매스펄은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경부선 지하 1층에 300여 개 점포로 구성된 ‘매스몰’을 운영했다. 고속터미널은 ‘매스펄이 지하1층 임대점포를 소유권을 분양할 수 없는 점포라며 소유권 분양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매스펄의 주장은 다르다. 1998년 고속터미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매스펄은 ‘임대분양’이라는 사전에 없는 단어를 써왔다. 남대문·동대문 상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시설비와 개발비를 낸 상인들을 등기분양자와 달리 임대분양자로 표현했다. 상인들은 임대분양자에게 전전대자로 임대분양자의 투자비를 이자 지급형식으로 월세로 전대하는 경우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스펄은 지난 1 8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 와서 고속터미널이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게 매스펄 측 주장이다. 일단 법원은 고속터미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증거인멸 의혹, 위증 교사 혐의로 매스펄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해당 사안들에 대한 법리적이 판단 여부에 따라 향후 명도소송을 둘러싼 법의 해석이 갈릴 전망이다. <호>

<donkyi@ilyosisa.co.kr>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