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실 넣은 아기, 20분 뒤에도 살아있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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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넣은 아기, 20분 뒤에도 살아있자 다시…

일요시사 0 1103 0 0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6일 대법원 2부는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부모로부터 쏟아지는 비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설씨는 한밤중 박씨가 망을 보는 동안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와 20여분 간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아기가 아직 울고 있자 목을 모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뒤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두 사람은 아이 시신을 배낭에 담아 부산으로 내려가 버스터미널 인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한 뒤 달아났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 당시 미성년이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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