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유포한다” 여중생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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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유포한다” 여중생 협박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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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추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문씨는 올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A(14)양으로부터 얼굴·신체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다가 지난 8월1일 A양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달 18일께 A양을 약속장소로 불러 추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18일 오후 6시45분께 A양을 협박해 약속 장소로 오게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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